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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3362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0 가단 5625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