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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83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서 제64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