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B로 남양주시 C동, D동, E동, F동 일원 2,001,000㎡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G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1,984,073.5㎡로 변경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하고 사업명을 ‘I 보금자리주택사업(이후 ’J 공공택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된 남양주시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L’라는 상호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4. 2. 20.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재결절차에서 위 설계사무소 내의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867,66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14. 원고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라.
공탁이 이루어진 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피고는 2014. 7. 21.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99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287호로 인도 등 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게 되자 2014. 9. 3. 위 부동산 인도 등 소 및 인도 등 단행가처분 신청을 각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생활대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