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04 2017가단133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