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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5134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청구원인 제2항의 ‘F동호’는 ‘G동호’로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A,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