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판단하는 방법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공2010하, 1967)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경목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황은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소외 2 외 8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228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3. ‘소외 2 외 8인은 소외 1로부터 265,1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 및 이 사건 701호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3. 29.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외 1은 이와 같은 판결이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 6.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같은 날 소외 3과 사이에도 소외 3에게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1. 6.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2014. 1. 1.자 매매계약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4. 4. 11.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피고와 소외 3은 2014. 4. 11.까지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의 매매대금 합계 금 3억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외 1은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299호로 이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65,110,000원을 피공탁자를 소외 2 외 8인으로 하여 공탁한 후, 2014. 4. 11.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들을 원인으로 피고와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재산 감소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자금 265,11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중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피고와 소외 3에게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이와 같은 매도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상당성, 상황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도행위를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써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매도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소외 3의 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에 근접한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4. 4. 11.까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에 거주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9일에 불과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자금 265,110,000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속히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301호 아파트를 피고와 소외 3에게 매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재정상황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에서의 수익자의 선의와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