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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구합15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8구합1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035,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8.부터 2007. 8. 29.까지 별지1 표(첫 번째 행 기재 토지 지번

'755'는 '775'의 오기이다) 기재 취득내역과 같이 ○○시 ○○동 775 대지 209㎡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3. CCC와 함께 관광숙박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이사로서 주식 중 3분의 2를 보유하게 되었고, CCC는 대표이사로서 주식 중 3분의 1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772-4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10. 11.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호 임의경매 사건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 12.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로 인한 양도소득금

액을 293,698,000원으로 산정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33,035,230원(가산세

46,015,840원 포함)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는데, 감사원은 2018. 5. 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772-4 토지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건축설계비 등으로 합계 469,041,85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귀속되는 비용은 면적에상응한 370,543,060원이고, 776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3,027,4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775 토지는 면적이 314㎡인 분할 전 775에서 775-1 토지와 함께 분할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분할 전 775 토지의 취득가액 269,000,000원 중 775 토지의면적 비율로 안분한 179,047,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인데, 분할 전 775 토지의 취득가액 269,000,000원은 나대지였던 209㎡ 부분(분할 후 775 토지)을 평당 350만원으로, 도로였던 105㎡ 부분(분할 후 775-1 토지)을 평당 15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된 점에 비추어 분할 후 2007년 공시지가의 가격차이를 반영한 가중치(1.17)를 기초로 하여 775 토지의 취득가액은 188,068,76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관련법리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라.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는데[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7조 제1항], 그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

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

② 원고는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거로서, 원고, DDDD, CCC와 EEEE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84,000,000원으로 기재한 2006. 9. 5.자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0호증의 2), 위 당사자 사이에 추가 공사비를 287,000,000원으로 기재한 2007. 1. 12.자 합의서(갑 제10호증의 3), CCC의 계좌에서 합계 2억 9,500만 원의 수표가 출급된 거래내역(갑 제11호증의 1, 2), CCC가 2004. 10.경 제출한 착공신고서(공사감리 도급금액이 840만 원으로 기재됨, 갑 제16호증의 1), 원고와 CCC로부터 2006. 9.경 이 사건 각 토지 등 지상의 건축 공사 관련 공사감리용역 대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PPP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2), CCC가 2006년경 FFF 등에게 1,460만 원 가량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갑 제16호증의 3), 원고와 C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지상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46,080,0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EEEE의 확인서(갑 제16호증의 4), CCC가 2006.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따른 예치금 보증의 보험료로 3,041,850원을 납부한 영수증(갑 제16호증의 5), EEEE이 2006. 10. 13. FFF 등에게 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갑 제16호증의 7), 법무사 GGG이 2006. 1. 16. 소유권이전 관련 등록세 등과 보수료로 합계 3,027,46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갑 제16호증의 8, 776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2006. 8.경 원고와 CCC로부터 건축설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HHH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의 1), 원고과 CCC로부터 공사감리 용역비로 3,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JJJ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의 2), CCC가 KKK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한 송금증(갑 제35호증의 1), 원고 및 C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부지조성공사비로 1,86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FFF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의 2), 원고 및 C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부지 조성공사 관련 공구 등 대여비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LLL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35호증의 3), MMM으로부터 공구 구입비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NNN 작성의 영수증(갑 제35호증의 4)을 각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775 토지는 지목이 변경되었으나(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05. 7. 18. 변경됨), 면적이 가장 넓은 777 토지는 지목이 여전히 '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각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는 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772-4 토지 지상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인데, 위 기재된 금액과 같은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공사에는 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772-4 토지의 공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각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한 비용을 특정할 수 없다.

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를 건물부지로 조성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부지조성공사가 당해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라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으로서 당

해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등 참조), DDDD은 2006. 8. 8.부터 2007. 9. 28.까지 사이에 EEE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6,08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과세당국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DDDD과 EEEE 사이에 공사대금을 146,08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2006년 237,672,727원, 2007년 519,200,000원을 각 회계 처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대지조성공사 비용을 건물 신축과정에서 지출한 DDDD의 비용이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이미 피고가 산정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인다.

⑦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마. 775 토지의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전 775 토지 중 분할 후 775 토지와 분할 후 775-1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랐고 대금도 이를 고려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775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269,000,000원으로 정한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대금 교섭경위나 실제 가치까지 고려하여 분할 후 775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775 토지의 취득가액을 분할 전 775토지의 대금 중 면적에 상응한 액수인 179,047,000원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