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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0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0:00경 전남 화순군 C단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가 “예뻐 죽겠다, 조금만 더 청소하다 가라”며 피해자에게 2만원을 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껴안은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