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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43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251원과 그 중 40,999,452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4.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