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5021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24,625원 및 그중,
가. 503,378,23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924,625원 및 그중,
가. 503,378,230원에 대하여는 2002. 2. 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