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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