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99]
농지개혁법상 농가의 의미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농가라 함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한다.
1973.9.25. 선고 73다931 판결 (판례카아드 10534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31,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93)1644면) 1980.9.9. 선고 80다1082 판결
원고
피고 1외 1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1은 전주시 덕진동 2가 (지번 생략) 대 122평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78.2.24. 접수 제5781호로써 1951.3.17.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9.9.2.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37.6.10. 전주지방법 등기접수 제11458호로써 같은 해 4.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졌다가 1945.9.15.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2742호로써 같은해 7.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지고 그 후인 1978.2.24.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5781호로써 1951.3.17.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상환증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4호증(분배농지상환증서교부), 갑 제5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지분배 관계서류에 대한 검증결과,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였던 소외 1은 일본국 사람이었던 사실, 1945.8.9. 현재 일본국 사람의 재산이었던 이사건 부동산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귀속농지로 인정되고 이에따라 관계장부에도 귀속농지로 등재, 관리청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 대한민국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물론 위 분배당시에도 이사건 부동산은 그 현상이 농지인 밭이었고 그 무렵 그 등기명의자인 소외 2나 그 딸인 피고 1은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그 상환완료전인 1968.경 위 수분배자인 소외 4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 받은 후 1969.9.2.경 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고 관계장부상의 수분배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시킨 후 1978.8.28.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된 상환증서를 교부받았던 사실, 피고 1은 1978.2.24.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이 그 명의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 일자로 그 지목을 대(대)로 변경 등재하였던 사실, 이사건 부동산의 수분배자이며 양도인인 소외 4는 위 상환완료후인 1978.3.10. 원고에게 다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귀속농지로써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외 4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소외 2나 그 상속인인 피고 1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거쳐진 피고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일본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사람임을 전제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귀속농지로 인정하고 이를 농지분배하였으니 이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사건 부동산은 위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농지로써 분배하였으니 어느모로 보나 위 분배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일본국 사람이었고 따라서 이사건의 부동산이 귀속농지였다는 점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농지분배 당시 그 현상이 농지인 밭이었다는 점등에 관하여는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소외 4는 1934.7.17.생으로써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상의 농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농지분배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는 자는 분배당시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임을 요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농가란 반드시 성년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가족과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한 이상 농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이사건 농지분배당시에 16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그의 아버지인 소외 6과 함께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던 사실, 소외 6과 소외 4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그들이 자경하여 오던 이사건 농지를 위 인정과 같이 소외 4 명의로 분배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다리 반증이 없는바 따라서 소외 4 명의의 분배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사건 농지분배 당시 소외 4가 미성년자로서 농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4에 대한 이사건 농지분배처분이 그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은 소외 4가 상환완료전에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농지를 분배받은 자가 상환환료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매수인이 농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을 계속하면서 상환완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수분배자인 소외 4로부터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 경작하면서 1969.9.2.경 상환을 완료하였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4와 원고사이의 매매는 일응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소외 4는 매수인인 원고가 위 상환료를 납부한 후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증서등을 작성, 원고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있도록 하여 주었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이를 기초로 하여 따져 보면 소외 4는 위 양도증서등을 작성교부하여 줄 당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위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인정의 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4.18. 선고 67다281 판결 참조) 위 매매가 무효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동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환증서를 교부하였으니 이로써 충분하고 따로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위 같은법 제11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환증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동 피고 명의의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