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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54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호51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5. 2.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자녀 C(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 법원 2011호51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 의하여 2011. 9. 19. 이혼하였다.

나.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C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5,000만 원을 2011. 9. 23.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협의이혼을 한 2011. 9. 19. 피고와 “원고는 2011. 9. 23.까지 피고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 조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게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지급채무는 원고의 2011. 9. 19.자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양육비 및 재산분할 조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양육비, 나머지 3,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이므로, 원고가 2011. 9. 19.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에는 양육비가 2,000만 원만 포함된 것으로서, 아직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채무 중 3,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