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211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그랜저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

하여 자동차 등의 몰수를 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0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기간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2년간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제50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정해진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결국 원심판결 중 감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