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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경 부천시 소사구 B 2층 “C” 업소에서 D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콘돔을 소지하고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를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은 뒤에 위 D로 하여금 손님의 등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가 월세 계약서 사진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행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