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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8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8. 6. 29. 작성한 증서 2018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