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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1125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소169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169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76,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329호로 원고 소유의 예금 중 합계 502,74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신청서 작성비용 등으로 합계 300,000원(인지대 4,000원, 송달료 81,400원 포함)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금제14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422,150원(원금 376,825원 2015. 11. 28.부터 2016. 9. 6.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14,660원 2016. 9. 7.부터 2017. 3. 23.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 30,66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여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600,000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집행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공탁한 금액을 위 비용에 먼저 변제충당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