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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3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0.1.(785),1251]

판시사항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지가상승율을 추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취신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지가상승율을 추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취신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업자가 되어 종묘앞 광장 및 도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83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35평(115.7평방미터)과 (주소 2 생략) 대 4평 1홉(13.6평방미터) (앞으로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이 위 사업지역내에 편입된 사실,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저렴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위원회는 1984.4.17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323,896,5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4.6.25로 한다는 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이 사건 지상건물도 함께 수용되었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이 부분은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위원회는 같은해 10.15자로 위 손실보상금을 금 346,524,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실보상금액이 싯가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재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를 모두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로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 1978.8.21)한 지역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수용 및 보상금재결신청을 한 결과 피고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격을 금 2,505,000원으로 하는 원재결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원재결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위원회는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선진토지평가합동사무소에서는 가격시점을 1984.4.17로 하고 1978.8.21 당시의 (주소 3 생략) 등 이 사건 토지부근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1978.8.21부터 1984.4.17까지의 지가상승율을 240퍼센트, 도매물가상승율을 209.1퍼센트로 하고 이 사건 토지부근의 1984.4.현재 한국감정원 토지시가조사표와 색별가격도를 참고한 외에 인근 유사지역의 보상선례 및 이 사건 토지의 부근상황위치 가로상황, 접근상태, 도시계획상황, 토지이용상황토지개별요인을 종합 검토한 후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여 평방미터당 금 2,660,000원으로 평가 감정하고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역시 가격시점을 1984.4.17로 하고 이 사건 토지부근의 1978.8.21 당시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상승율을 2.4배, 도매물가상승율을 209.1퍼센트로 산정하고 위 선진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참고로 한 기준과 가격형성요인 등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 2,700,000원으로 평가 감정하자 피고위원회가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평방미터당 금 2,680,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금액을 원재결보상액보다 금 22,627,500원 증액한 금 346,524,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지역은 1979.12.12자로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으로서 피고위원회는 원재결시에 직권으로 정일 및 신풍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수용재결을 하고 또한 이의신청이 있게 되자 다시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84.10.15자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위 감정기관에서 감정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하여서는 부근 상황, 위치, 가로상황, 접근상태 및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개별요인 등을 종합검토하고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 고시지역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지가 대상공고일로부터 원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토지와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선례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처분은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보상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판결도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기준지가 고시지역이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토지와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1978.8.21부터 1984.4.17까지의 지가변동율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취신한 위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위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을 240퍼센트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심이 취신하지 않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위 기간동안의 지가변동율을 264.48퍼센트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바 그 차이가 생긴 이유는 위 선진 및 삼창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는 1983.10.1부터 1984.4.17까지의 지가상승율을 약 3퍼센트로 추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정인 소외인은 1983.10.1부터 1984.9.30(1984.10.1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같은 9.30의 잘못으로 보인다)까지의 지가상승율 23.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여 1983.10.1부터 1984.4.17까지의 지가상승율을 12.78퍼센트(23.5퍼센트×199/366)로 보고 있기 때문임을 알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이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지 못하고 약 3퍼센트로 추정한 감정평가서를 취신하고 지가상승율을 명시하고서 계산한 감정평가서를 배척하려면 배척하는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지가상승율이 잘못되었던가 하는 어떤 사유가 기록상 나타나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지가상승율을 명시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취신하지 않고 지가상승율을 추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