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정원혁(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사 홍유정(국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한 앱과 피해자가 개발한 웹사이트가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 방식으로 연동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모바일 서비스에 대하여 복제, 전시 및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영리를 위하여 위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한 후 사이트(android.com)에 접속하여 개발자 등록 후 2차적 저작물인 ‘○○○맛집’이라는 어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등).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맛집’이라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App)’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앱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제작한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의 사진 등 정보가 게시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앱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와 유사하게 스마트폰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기능만 있을 뿐 공소외 주식회사의 ‘○○○맛집’ 홈페이지 내 저작물 자체에 어떠한 수정·증감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위 앱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 증인 서원석의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한 위 앱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 전시하거나, 위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