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48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E 임야 2102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김해시 E 임야 21025㎡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