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1346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2336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2336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