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정3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5:14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C 앞에서 피해자 D이 E 제네시스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위 자동차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주유구 덮게 부분을 긁고, 보조석 쪽 뒷문을 긁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1.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