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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16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 강원 화천군 사내로 11에 있는 사내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키를 꽂아둔 채 세워둔 C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125cc 이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사내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분석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