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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054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B의 동생, C은 B의 처이고, D는 C의 오빠로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 이하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을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 부동산 명의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종류 1, 3 각 부동산 원고 A 2004. 11. 22. 2004. 10. 18.자 매매 지분이전 주식회사 도시생각 2006. 2. 17. 2006. 2. 16.자 매매 지분이전 원고 회사 2006. 3. 28. 같은 날 신탁 소유권이전 주식회사 도시생각 2007. 2. 13.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 소유권이전 원고 회사 2007. 2. 13. 같은 날 신탁 소유권이전 부산2저축은행 2004. 11. 22. 같은 날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2 부동산 원고 A 2004. 11. 22. 2004. 10. 18.자 매매 지분이전 부산2저축은행 2004. 11. 22. 같은 날 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

다. 한편, 원고 A을 채무자로, 부산2저축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계약서상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순번 여신개시일 여신만료일 대출금액 이자율 등 1 2005. 6. 22. 2008. 6. 22. 710,000,000원 연 12%, 연 21%(지연손해금율) 2 2005. 7. 25. 2008. 7. 25. 100,000,000원 상동 3 2005. 8. 5. 2008. 8. 5. 2,600,000,000원 상동 4 2005. 8. 25. 2008. 8. 25. 340,000,000원 상동 5 2006. 3. 29. 2009. 3. 29. 100,000,000원 상동 6 2006. 3. 31. 2009. 3. 31. 100,000,000원 상동 7 2006. 6. 27. 2009. 6. 27. 74,000,000원 상동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5516호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및 이자 합계 10,296,546,144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