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9. 03:26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로타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관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03:26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관사교차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관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 D도 음주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