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2,253,731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E은 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B 및 망 F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31504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7. 1. 11. ‘피고 A, B 및 망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589,251원과 그 중 31,431,351원에 대하여 2001.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07.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원리금 채권 중 원금 31,865,491원과 2010. 8. 2.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55,888,683원이 변제되어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22,253,731원이 남게 되었다.
다. 그런데 망 F은 2008. 12.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1/3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09. 7. 31. 수리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느단609)
라.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2,253,731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7,417,910원(= 22,253,731원 × 1/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