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6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196,946원 및 그 중 금 50,206,570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196,946원 및 그 중 금 50,206,570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5.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