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9: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을 것을 권유하며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안주 1개 더 시켜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친 다음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해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현재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