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강찬우외 1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 변호사 홍성만외 2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제14,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내 일식집에서 에스케이그룹 회장인 공소외 2를 만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는 데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소외 2로부터 자금지원을 승낙받은 후,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서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에스케이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공소외 8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공소외 1을 통하여 현금 1억원씩 들어있는 쇼핑백 2개 합계금 200,000,000원을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 및 명목으로 금 100,000,000원을, 같은 해 6.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외활동비 등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교부받아, 공소외 2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400,000,000원을 수수하고,
2. 2002. 3.경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가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제주도에 내려가 있던 중, ‘피고인이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공소외 4 등 민주당 인사들이 보낸 하이테크하우징 회장 공소외 3을 그 무렵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그로부터 ‘지구당위원장 서명을 받고 있으니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시오, 부족한 자금은 모두 책임지겠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경선에 출마한 다음 피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2. 4. 중·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아빌딩 4층 민주당 피고인 대표 경선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600,000,000원을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경선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소외 3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3. 같은 해 8.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일보빌딩 12층 스카이라운지 커피숍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후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공소외 3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항공기 탑승사실 조회(수사기록 2권 43~47쪽), 제주도 체류사실 확인(수사기록 2권 52~56쪽), 피고인 대표 경선 일정 관련 언론보도 첨부(수사기록 2권 57~61쪽)}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 제3죄 :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죄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의 경우, 공소외 4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당대표 경선에 필요한 자금은 각 의원들과 공소외 3이 책임지겠으니 당대표에 출마해 달라는 간곡한 권유에 따라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를 통하여 필요한 경선 자금을 받게 된 점, 정치자금을 제공한 공소외 3과는 동향 출신으로 친밀한 사이이고 공소외 3은 사실상 민주당원과 다름없이 당무에 깊이 개입해 온 점 등 정상 참작)
1. 추 징
1. 판시 제2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제주도에 머물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자신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테니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해 달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공소외 4, 공소외 9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원외 지구당위원장 등 160여 명이 연명하여 대표최고위원 추대를 결의함으로써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공소외 4, 공소외 10 의원 등이 ‘경선자금은 지지 당원들과 후원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이 책임지고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피고인은 그냥 출마하여 선거운동에만 주력하라’는 취지로 권유함에 따라 2002. 4. 1. 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일 뿐, 경선 자금이 어떻게 모금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경선 자금은 전적으로 공소외 4 의원이 알아서 처리하였다.
나. 판단
⑴ 공소외 3, 공소외 4 진술의 신빙성
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제주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우려하는 대표최고위원 출마의 명분 및 경선에 필요한 자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확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미리 공소외 4 등 추대위원들과 협의된 대로 피고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해도 좋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4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경선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부족한 자금 6억 원을 자신이 조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약 공소외 3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제공할 자금의 규모,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부족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의 규모 결정 및 집행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공소외 3이 굳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의 경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세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공소외 3을 만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3이 피고인을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자 자신은 롯데호텔이 아니라 신라호텔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자 롯데호텔에 머문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에, 공소외 3은 피고인을 서귀포시 중문단지 내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호텔 빌라형 룸에 머물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공소외 3의 진술은 공소외 14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공소외 3이 그 무렵 제주도에 체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수사보고(제주도 체류사실 확인)의 기재}도 발견되는 등,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다.
③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 관계에 있으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분이 있어왔던 사이로서 공소외 3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3이 검찰로부터 대우 트럼프월드 분양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등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을뿐더러, 설령 공소외 3에게 다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가, 객관적 증거 및 다른 사람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없었던 일을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변호인은 공소외 4가 피고인을 주범으로 내세워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4도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경위나 그것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특별히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공소외 4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점에 대하여도 허위의 진술을 할 것임이 자명한데도 그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3이 애를 많이 썼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진술을 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따라서, 위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⑵ 인정되는 사실
위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 등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중도 포기한 후 제주도에 내려가기 전까지 사이에 이미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대표최고위원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어 명분이 없는 데다가, 대표최고위원 경선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당내 움직임 및 언론보도 등의 혼란을 피하고 휴식을 취하고자 2003. 3. 25. 제주도에 내려간 사실, ② 그러자 공소외 4, 공소외 9 의원 등 피고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하고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가 설득하도록 하였고, 이에 공소외 3이 2003. 3. 26. 제주도에 내려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 ③ 이 때 공소외 3이 정치적인 명분도 없고 자금력도 부족하다고 고사하는 피고인에게 ‘명분은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부족한 자금은 갹출해서 쓰되 모자라는 자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확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공소외 3이 피고인을 만난 바로 다음날인 2003. 3. 27. 오전에 공소외 4, 공소외 10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이 신문에 보도된 다음 날인 2003. 3. 28. 서울에 올라와 당일 저녁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의 초청으로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을 하면서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2004. 4. 1. 전격적으로 대표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사실, ⑥ 피고인은 주로 각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공소외 4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그를 주축으로 여의도 대아빌딩 4층에 선거대책위원회(경선본부)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 지원 및 자금 집행업무를 처리한 사실, ⑦ 한편, 공소외 3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취지에 따라, 공소외 4 등 추대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추대위원들 각자가 자기 부담으로 지출하기로 한 비용 외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2002. 4. 12. 내지 같은 달 13.경 공소외 3이 6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실, ⑧ 공소외 3은 2002. 4. 20.경 공소외 4가 있는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 6억 원의 현금을 가져와 회의실에 놓고 공소외 4에게 약속한 돈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돌아갔고, 공소외 4는 위 돈을 선거자금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⑨ 공소외 4는 위 6억 원을 받은 지 2~3일 후쯤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공소외 3의 신세를 많이 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선거일 2~3일 전쯤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여러 당직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소외 3을 지명하며 이번에 특별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하였고,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후 전당대회장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이 부분 범죄의 성립 여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대표최고위원에 출마하고자 결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외 3의 정치자금의 전달 경위 및 자금의 사용 내역과 그 후의 정황, 그밖에 정치 경력이 상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경선을 치루자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금액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공소외 3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은 자신이 지원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므로 그 후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3이 필요한 자금 중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여겼을 것인 점, 게다가, 피고인이 공소외 4이나 추대위원회를 구성한 국회의원, 지구당위원들이 자신의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선거 운동을 해 주고, 나아가 공소외 4가 피고인의 활동비까지 자비로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이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같은 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자신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더군다나 공여자가 공소외 3이라면 그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수증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제공할 정치자금의 규모나 제공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자신의 경선자금을 제공한 것임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금원을 자신이 직접 수수하지 아니하고, 그 수수나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도 그때그때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외 3이 제공하는 자금이 피고인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 귀속 주체를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4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3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의하여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공소외 3은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제공 동기,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제공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외 3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어서 축의금도 내기 어렵다’, ‘당 후원금이 장부와 맞지 않아 회계감사 전에는 불안해서 돈을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법정에서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중앙당 후원회의 장부와 실제 후원금 잔고가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제공 시기에 관하여 공소외 3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대화 중 벌써 여름 휴가철이 끝났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2002. 8. 말쯤 3,000만원을 제공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권 4쪽)하여 제공 시기를 연상하게 된 근거가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제공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도 ‘ 공소외 3을 국민일보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175쪽)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3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했을 것으로 보이는 수표가 인출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소외 3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공소외 3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것이라면 자금 추적을 할 수 없는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도 굳이 수표로 교부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공소외 3이 피고인 외에도 여러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외 3의 진술 등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