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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419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9』 피고인은 2014. 10. 24. 05: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려져 있는 셔터문을 손으로 들어올려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헤럴드영자신문 1부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문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86』

1. 2014.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14:51경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내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보온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0.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6,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 시간계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제2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 3개 이상 동종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