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5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다산로 한남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보광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한남치안센터 방면에서 용비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