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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48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