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1. 13:38경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소초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빨간등대 앞 노상에서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소초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