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1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9:34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길 3-6(장상동)에 있는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C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