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681 | 법인 | 2000-01-13
국심1999서1681 (2000.01.13)
기각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O재) 및 도소매업(가스충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년~1997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1993.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 대지 3,055㎡ 및 건물 1,624.88㎡ 중 지분 396.69/3,055(청구인 지분 해당분 대지 396.69㎡, 건물 210.99㎡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적용할 부동산가액은 장부가액보다 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후 관련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여 1999.1.12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93 | ’94 | ’95 | ’96 | ’97 |
법 인 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3,486,450 5,622,183 | 55,114,500 126,435,148 | 40,406,360 72,955,472 | 33,746,760 68,225,487 | 14,662,320 21,093,398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제조업(O재제재)과 도소매업(가스충전)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 지분의 쟁점부동산(대지 396.69㎡, 건물 210.99㎡) 전부를 임대부동산으로 보고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 132.43㎡는 위 제조업과 관련된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78.56㎡만 임대업에 사용하였으며 임대면적 부분에 대한 임대요율이 3% 이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 132.43㎡)를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동 부분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1996.12.6~1997.4.26 기간은 도시계획입안예정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 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5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동산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2)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3)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4)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재제조업, 가스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O적으로 하여 1985.2.13 설립되었으며, 쟁점부동산(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은 위 본 사업장으로부터 약 3㎞ 정도 떨어져 있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1993.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던 상태에서 취득하여 1997.4.26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주고 각 사업연도별로 임대수입금을 신고한 내역과 부동산가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
구 분 | ’93 | ’94 | ’95 | ’96 |
수 입 금 액 (A) 부동산가액 (B) | 0 980,466,940 | 15,600,000 981,317,050 | 15,600,000 1,258,426,908 | 15,600,000 1,258,426,908 |
비 율 (A/B) | 0 | 1.59 | 1.24 | 1.24 |
주/ 부동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으로 계산한 금액임.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건물 132.43㎡)를 합판출고사무실 및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O재입출고현황자료, 사무실관리비납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가 임대용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사업연도별로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