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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19가단8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C의 아들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 사이이다.

나. C는 2016. 11. 9. 15:4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대퇴골 및 정강이 종아리뼈의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F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5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형사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C 명의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1,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