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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7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013. 9. 28. 16:02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녹동마을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3. 10. 31. 20:18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구평고개 도로에서 운행하고, 2014. 8. 17. 09:3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장대골삼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