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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91327 판결

[관리비][미간행]

원고,항소인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회장 소외인[생년월일 1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17,037,14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7,037,147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2는 원고에게 4,51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갑 제38, 39, 52 내지 54, 56, 58, 69호증, 갑 제40, 43 내지 51, 59 내지 68호증의 각 1, 2, 갑 제41, 4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7호증의 1, 갑 제70호증의 1 내지 4, 갑 제71 내지 78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갑 제55호증의 1 내지 7, 갑 제57호증의 2, 갑 제79, 80호증의 각 1, 2, 갑 제8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의 운영세칙이 2015. 3. 10. 개정되어 총회의 의결은 “거주회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2017. 3. 10.자 정기총회는 그 당시 실제 거주하던 회원 41명의 과반수인 27명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위 총회의 의결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3. 10.자로 개정된 원고의 운영세칙 제1조 제5항이 “회의의 의결은 현재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회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개정 운영세칙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7. 11. 8.에 제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과정에서 2017. 7. 3. 제출한 원고의 회칙 및 운영세칙(갑 제14호증)과는 그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한 개정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개정 운영세칙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아파트 구분소유자 63명 중 거주 회원 4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8. 3. 9.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참석자 중 28명이 소외인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인정하는 추인 의결을 하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8, 53,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2018. 3. 9. 오후 8:30 원고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면서, ① 2017년도 결산보고, ② 2014년, 2017년 회장 선임 추인을 그 안건으로 고지한 사실, 위 정기총회에서 2014년 소외 2, 2017년 소외인의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안건에 관하여 42명이 참석하여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의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18. 3. 9.자 정기총회는 소외인에 의하여 소집되었는바, 그 당시 소외인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18. 3. 9.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의결이 적법ㆍ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