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694]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52조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 (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모 외 2인)
기흥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 제119조 제1항 제13호 (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정 조특법 부칙 제2조 제6항은 일반적 적용례로 ‘이 법 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이 취득세 감면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구 조특법 규정은 2012. 12. 31.까지의 한정된 기간 동안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당시의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동화전문회사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설령 장래의 담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같은 취지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제55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