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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16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50,000원, 원고 B에게 73,300,000원, 원고 C에게 208,200,000원, 원고 D에게 29...

이유

1. 사실의 인정

가. 피고는 2008. 2.경 G 주식회사를, 2014. 10.경 H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에프엑스(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의 일종)’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24.부터 2016. 8. 22.까지 원고들이 위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의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해진 이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기간이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계약일 투자금(원) 이율 A (합계 20,000,000원) 2016. 7. 30. 10,000,000 월 1.5% 2016. 8. 9. 10,000,000 월 1.5% B (합계 100,000,000원) 2015. 3. 24. 10,000,000 월 2% 2015. 4. 24. 10,000,000 월 2% 2015. 4. 28. 30,000,000 월 2% 2015. 5. 24. 10,000,000 월 2% 2015. 10. 20. 10,000,000 월 2% 2015. 11. 20. 30,000,000 월 2% C (합계 220,000,000원) 2016. 3. 9. 60,000,000 월 2% 2016. 4. 29. 10,000,000 월 2% 2016. 5. 30. 10,000,000 월 2% 2016. 6. 29. 110,000,000 월 2% 2016. 8. 22. 30,000,000 월 2% D (합계 30,000,000원) 2016. 8. 2. 30,000,000 월 2% E (합계 20,000,000원) 2015. 10. 6. 20,000,000 월 1.5%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의 해외 사업은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원고들에게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었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