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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646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9. 11. 3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는 월 800,000원, 변제기는 2011.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9. 11. 30.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서울 서초구 E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서울 서초구 E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D은 2014. 7. 원금 100,000,000원만 청구하고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D은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2. 29.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을 원금 100,000,000원, 2012. 1. 1.부터 2016. 4. 5.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933,3000원으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4.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48,452,8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2016. 4. 5.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6. 4.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이 2015. 7. 16.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