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9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일대에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흡연 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회 실형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12.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순 1회 흡연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