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3.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당뇨의 치료에 관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02. 11. 28.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1. 28.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처인 F 명의로 가입하였는데, 각 가입 당시 피해자 측에 당뇨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보험상품은 당뇨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건국대병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2008. 12. 19.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달 22.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회에 걸쳐 당뇨 및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46,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합계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진료챠트 일체

1. 피해자 교보생명 수사의뢰 및 피의자 보험금 지급청구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처인 F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모집인에게 당뇨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