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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7. 5. 26. 선고 87구1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장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도봉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6.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5. 수시분(1983년 2기) 금1,419,020원 및 (1984년 2기) 금3,117,160원의 부과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2(각 결의서), 3(자료이송), 4(보고서), 5(지급내역), 을제2호증(예규), 갑제1호증의1,2(각 고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광고대행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의한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광고유치 수수료로 1983년도에 금25,976,385원을, 1984년도에 금11,825,22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별지 과세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세액산출하여 1986. 5. 17.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이 시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의 위와같은 광고모집의 용역제공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둘째로 원고는 1981. 5. 15.자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회신에 따라 위 수입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여 왔고, 또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상당한 기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뒤늦게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사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위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인 바, 전시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심사청구), 2(결정서), 갑제3호증의1(심사청구), 3(결정서), 갑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고대행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1983년, 1984년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 광고료를 수금. 납부하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동 소외회사로부터 그 실적(성과)에 따라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수료(광고유치 수수료)를 그때 그때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광고유치수수료)의 합계가 1983년에는 금25,976,385원이고, 1984년에는 금11,825,2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제공한 위 인적용역은 원고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일의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함이 분명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옹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신섭 전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