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1경 포항시 남구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 청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반성문,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무면허운전으로도 함께 처벌받았으며, 2011년에는 위와 별개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