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적이 없고, 등급분류위반 게임물을 제공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검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