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무효확인][공1985.3.1.(747),269]
장기간 사격요원 내지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보병 병과 영관장료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전역처분의 적법여부(적극)
원고가 장기간 사격요원 내지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것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제3호 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되어 일반병 부대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원고를 전역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처분에 관계되는 그 판시와 같은 관계법령을 든 후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른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장기침체된 장교로서 원고가 다른 장교 및 지휘관과 의견이 대립되어 부대발전 및 지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원고의 타부대전출을 상신한 복지근무지원단장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장기간 사격요원내지 사격지도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원고에게 보병 병과 영관장교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것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발전성이 업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제3호 의 “지휘 및 통솔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되어 일반보병부대의 장교로서 현역복무 부적합자가 된다 할 것 이므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은 적법하다 하고 육군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은 육군사격지도단에서 사격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장교등에 대한 통합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방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방침에 따라 원고를 일단 육군 제○○○보충대로 전속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전역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사격요원 인사관리방침에 위배하였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현역복무 부적합자 해당사유를 잘못 인정하였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들은 도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