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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7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6세)은 위 B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약 2년 6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E’에서 피해자 B과 땅 담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그 곳 식탁에 수차례 내리꽂고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긁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주택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 C에게 “니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디비 자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세차게 잡아 흔들어 피해아동의 팔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6.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와 회식 후 늦게 귀가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