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35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7. 4. 접수 제5239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8. 7. 4. 접수 제52395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