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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1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5,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22,415,689원 상당의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415,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채권단협의회 A”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의 회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개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채권단협의회 A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양도해 줌으로써 채권단협의회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서증은 법원 밖에서 조사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2015. 5. 21.자 답변서에 서증들을 첨부하였으나 2차에 걸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서증들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